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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9학년도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와
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학생생활인권규정안입니다.
2. 2019 1차 학교생활인권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
권고 및 지침에 따라 절차를 따라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